여러분~ 오늘은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이자가 굉장한 적금소식이랍니다.
5년간 적금으로 월 50만원씩 부으면 원금만 3000만원이 되는데요, 거기에 천만원을 더해 4027만원을 수령한다는 적금이 있다네요. 소문만 무성한게 아니라 24년 10월 28일 부터 가입가능합니다.
이 적금이 어떻게 천만원을 더해 수령이 가능하고 그 대상자와 가입은행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따라오시죠~!!
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%를 기업지원금으로 주고 은행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
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라면 근속연수, 나이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최소납입액은 월 10만원으로 최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.
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습니다. 최대 13.5%의 적금을 가입해 34%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네요.
여기에 가입자는 건강검진비, 휴가비, 교육이용권(바우처)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
개인납입금(월) | 기업지원 (개인납입금20%) |
5년 만기 예상 수령액 (금리5%과세) |
수익률 (개인납입금) |
50만원 | 10만원 | 4027만원 | 34.23% (3000만원) |
30만원 | 6만원 | 2416만원 | 34.22% (1800만원) |
10만원 | 2만원 | 805만원 | 34.16% (600만원) |
24년 10월 28일~ 24년 12월31일까지
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해야하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알리고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해서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. 은행별 1안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재직자 납입금 관리 주체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고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합니다.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 전액 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답니다. 만기시 가입자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%(청년근로자 90%)감면혜택도 있습니다.
중소기업재직자는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
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5년만기 상품으로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재직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
퇴사할 경우 3년 미만시 기업 공제부금 납입누계 및 기간이자 해당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. 3년이상 재직자 적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에 대해서는 재직자가 받게 됩니다.
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044-204-7796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055-751-2971.2980
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 02-6322-5144
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02-2002-1298
이번에 새로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분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아닐까요~ 기존의 일반 저축상품과 비교했을 때 유리한 조건임이 분명합니다. 중소기업과 재직자 모두 윈윈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
많은 재직자들이 이 상품으로 자산형성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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